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개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이를 교통 방해나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구체화하여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개인 소유 토지나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자동차를 무단 주차한 경우, 1일 이상 경과 시에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를 통해 사유지에서도 건전한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차량 방치와 무단 주차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