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가 급가속하여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더라도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2.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페달 조작 과정을 기록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3. 사고기록장치의 실효성 문제: 기존 사고기록장치가 사고 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운 장치를 통해 사고 원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사고 시 사고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급발진 등과 같은 문제 상황을 방지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높이며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