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확장: 기존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사회적 문제 해결: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무단 주차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의 부당한 주차 행위로 인한 공공질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