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전자가 즉시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