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현재는 승용자동차에만 전 좌석에 대한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자동차로 확대합니다.
3. 이를 통해 교통사고 시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에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고, 탑승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