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 설립: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매매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차량의 조사와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차 매매업을 선진화시켜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과 보증규정, 조사 및 검사 규정 등을 도입하여 중고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