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음주운전 재범자의 차량에는 특수한 번호판(예: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여 재범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운전자와 경찰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자에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판을 부여함으로써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범법 행위자를 쉽게 식별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