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점검 제도의 재도입: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다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부 상태의 적정성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관할관청의 점검 명령 권한: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바퀴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