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품 선택 안내:
-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하는 고객에게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 특히, 차량의 연식과 부품의 사용 기간을 고려해 안내해야 합니다.
2. 중고부품 사용 권장:
-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과 부품 단종 등의 요소를 고려해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그 부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3. 소비자 권리와 보험료:
-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 상승을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자동차정비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고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는 한편, 자원 재활용과 탄소 저감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