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제작자와 판매자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 기재: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강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배터리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