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수출과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합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합니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반드시 폐차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해체업자들의 불법 폐차 영업행위와 자동차 수출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규제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