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동차 등록원부의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및 자동차 소유 변경 등과 같은 자동차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합니다.
2. 혁신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특례 도시 설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여 혁신적인 정책수행과 기능 강화를 지원합니다.
3.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 이양과 특례 도시 설정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동차 관리를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