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튜닝 부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품 인증시 세부 기준이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해당 부품을 판매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인증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3. 현재 자동차 튜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이는 튜닝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튜닝 부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튜닝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불법 튜닝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