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화: 자동차 및 부품 제작자에게 전기자동차의 핵심장치, 예를 들어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부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 핵심장치에서 제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결함이 최근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장치의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사후관리 강화: 핵심장치의 제작 결함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결함 발생 시 강력한 사후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 및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