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 법에 명시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2.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된 자동차에 대해 최소 1개월 이상의 보증을 해야 함.
3. 자동차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 차량의 구조변경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해제 사유에 포함시킴.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래과정 중 법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5.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투명한 거래구조와 매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6. 허위매물광고나 고지사항 미고지, 허위로 자동차 이력을 게재한 경우 등 법을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0 이하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동차매매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거래구조를 구축하여 매수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