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접근하는 보행자 등에게 주행 소음을 알리기 위한 음향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6 신설).
2. 자동차 유통사업자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음향 장치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29조의4 신설).
3. 경고음 발생 시 음량과 단계를 규정하고, 경고음 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 사항을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의6 및 제29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소음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행자와 차량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보행자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