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2.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 시 성능 및 상태 점검 내용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도 게재하도록 함.
3.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자가 거짓 정보 제공을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이 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허위 또는 미끼 매물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