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에게는 자동차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도 자동차 하자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용 차량 소유자들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하고,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들도 자동차 하자로 인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