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자들은 이제 기온 변화가 자동차의 연비와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특히,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3.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온에서의 복합 주행거리 정보 외에도 상온 및 저온에서의 주행가능 거리 정보를 포함시켜 소비자가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겪을 수 있는 불편함과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실제 사용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