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도입: 기존에는 내연기관 이륜차만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관련 조항(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신설합니다.
3. 안전성 강화: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전기이륜차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