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념 정의 신설: 법률에 “사용후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행정의 해석·집행 기준을 통일합니다.
2. 분리 전 성능·안전 평가 및 등급 구분 도입: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안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배터리의 순환 경로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3. 성능평가대행 체계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시설·장비 기준, 지정 절차와 지정 취소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시장 신뢰를 높입니다.
4. 재제조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를 판매·운행하기 전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재제조 제품의 품질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5. 사용후 배터리 운송·보관 기준 신설: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운송하려는 자에게 시설·장비 요건과 처리방법 준수를 요구하고,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합니다. 물류·보관 단계의 위험을 줄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보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