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 배터리 및 그 구성품에 대한 제작 결함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만들어,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가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2. 제작 결함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배터리나 그 부품을 만드는 제조사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의 결함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