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성능저해용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금지합니다.
2.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금지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성 높은 제품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운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