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용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매매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이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들이 소비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