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명의의 자동차, 즉 이름만 빌려준 '대포차'의 운행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나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차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벌을 부과하도록 함. 예를 들어, 이런 행위를 하면 최대 3년의 감옥에 갈 수도 있고, 3000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음.
2.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무엇이 다른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차주에게도 엄격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즉, 이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이러한 변화는 불법 명의로 차량이 유통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고, 또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대포차'가 다양한 범죄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관련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