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륜자동차(ATV)가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레저용 사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다룹니다.
2. 최근 사륜자동차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운행이 목적이 아닌 사륜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장치 미흡과 도로 운행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3. 이에 따라, 레저용 사륜자동차 판매자에게 구매자에게 차량 용도가 도로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법률에 신설합니다(안 제48조의2).
법안의 취지는 레저용 사륜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차량의 용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