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륜자동차의 정비업과 해체재활용업이 현행 제도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도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제도적으로 공백이 있어 부적격한 정비나 불법적 해체가 발생하고 있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과 불법개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