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 상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고, 시정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공개할 때 결함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의 공급 계획과 정비소 운영 계획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요구사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과 불편을 경감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필요할 경우, 자동차 소유주들이 구체적인 시정 조치 계획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다 잘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