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을 판매할 때 급발진 대처법, 비상 탈출 방법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포함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그간 많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설명서에 이런 정보가 누락되거나, 수입차의 경우 한글로 된 비상상황 대처 설명서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판매 시 필수적으로 비상시 대처 요령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전자가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