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 참전군인에게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참전용사나 군인에게 다르게 허용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들을 존경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며, 참전용사나 군인에게는 특별번호판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국민들은 애국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