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의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함.
2.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에 대한 제한기간을 늘려 자동차 안전운행과 불법ㆍ부실검사 방지를 강화함.
3.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을 도입하여 정확한 검사 시행을 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함.
이 법안은 자동차의 안전을 강화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