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이용자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사고차 수리나 간단한 정비를 요청할 경우, 해당 업체는 지역 정비업체에게 가맹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 본연의 고난이도 정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게 일감을 분배하여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고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정비업체에게 일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관리 업계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