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중 폐업신고 제한: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제재처분 기간 중이거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절차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보험사기 가담 시 등록 의무취소: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합니다. 기존의 임의적 정지·취소나 과태료 보다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재발을 억제합니다.
3. 근거 조항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을 신설하여 폐업신고 제한과 등록 의무취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관련 권한과 절차를 조문에 명시해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4. 행정제재 실효성 및 예방효과 강화: 폐업신고를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의 시장 퇴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지력을 강화합니다. 검사·정비의 공정성 제고와 보험재원 누수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 회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보험사기 연루 정비업체를 엄정히 퇴출해 자동차 검사·정비 질서와 보험시장 신뢰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