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나 침수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법에서는 30일 이내에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를 90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3.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발견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매매 시 품질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나 침수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