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이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고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는 자동차가 반품되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함.
3. 자동차제작ㆍ판매자가 제8조의2를 위반하여 고객에게 자동차의 하자나 수리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소유자는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에게 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한 자동차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들도 공정한 거래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