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청문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또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신고 기준과 보고ㆍ검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