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및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ㆍ유예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ㆍ장비 기준, 지정취소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불법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환경검사 제도와 안전검사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