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제작자들이 이를 어렵게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법안은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는 처벌을 부과하여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개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부품 가격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정확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