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성능시험대행자가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급발진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사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3. 자동차의 기술적 결함과 사고의 인과관계 증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밝히고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