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 확대: 현재는 매매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위ㆍ과장광고 규제를,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허위ㆍ과장광고 적발 강화: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적발 건수가 현행 87건에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적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고자동차 시장 신뢰 회복: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매매과정에서 허위ㆍ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