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저장소의 소유권 이전, 폐지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현재 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 자동차등록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시·도의 소방서에서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3. 개정안은 자동차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탱크저장소의 등록, 이름 변경, 이전 및 해제 등의 처리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도에서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 함.
법안의 취지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관리를 체계화하여 위험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