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작사는 결함을 시정하기 전까지 차량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
2. 결함을 시정한 내역은 반드시 판매 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3.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들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막고, 결함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