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부터 모든 자동차는 주간주행등을 전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주행 환경에서는 후속 차량이 앞차를 미처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자동차의 후면에도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주간주행등의 설치를 전면과 후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의 식별가능성을 높이고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