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무인단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2.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무인단속의 실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륜자동차 사고 발생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