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는 자동차나 부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수리, 교환 등)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주행거리 등을 과장 광고한 전기차의 경우 그 성능 저하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예를 들어, 전기차 화재사고 후 배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시정조치로 인해 차량의 최대 충전 용량이 제한되고 실제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경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성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3. 이 변경은 특히 주행가능거리의 과장 광고와 시정조치로 인한 성능 감소 문제 때문에 고객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동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