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튜닝작업의 분리: 법률안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을 분리하여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합니다.
2. 튜닝 관련 규제 개선: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튜닝검사를 폐지함으로써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3.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강화: 자동차의 튜닝 시 자동차안전기준과 자동차부품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자동차 튜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튜닝 작업의 분리와 튜닝 규제의 간소화를 통해 튜닝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