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전기차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전기차 소유자 및 구매자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소유자와 구매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