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의 구동용 배터리와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도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같은 기관)가 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배터리 자체 또는 일부 부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1조 제14항 신설).
2. 해당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 조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나 주요 부품을 만든 제조업체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제33조 제4항).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건을 고려하여 전기차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동용 배터리나 그 주요 부품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