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정기점검 도입: 기존의 자동차 검사제도에 더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해 주요 장치를 분해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부 정비 상태를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2. 안전성 강화: 이 법안은 특히 사업용 대형 화물차와 같은 대형 자동차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바퀴 이탈 사고와 같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국민 안전 보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차량 관리 수준을 높이고, 도로에서의 안전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