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를 정기검사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합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핵심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전기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의 정기검사에 배터리 점검을 포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배터리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화재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 사고와 같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과 상태에 대한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